서울 여의도와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열렸던 집회에서 교사들은 교권회복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.
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현장에 나와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는데요.
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
이른바 '교권회복 4법'으로 불리는 법안들인데요.
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
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.
우선 정당하지 않은 민원, 이른바 악성 민원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포함했습니다.
또 학교장이 사건을 축소, 은폐하려 할 경우 엄정 조치하고
교사가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게 될 때에는 이 행위가 훈육인지 학대인지 등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.
교육자가 보는 훈육과 수사 기관이 보는 훈육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.
초·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교사의 지도 범위를 좀 더 넓혔습니다.
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신체적,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요.
교육활동 관련 민원처리는 학교장 책임으로 명시했습니다.
또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는 학부모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고요
유아교육법은 학교의 생활지도 권한 확대를 유치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입니다.
여야는 법안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.
들어보시죠.
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: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.]
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교육부는 선생님들의 절규를 절실한 자세로, 낮은 자세로 듣기 바랍니다.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.]
다만, 여당은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보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,
더불어민주당은 교원들의 '정당한' 교육활동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그래도 여야 모두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
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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